'뇌물' '직권남용'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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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부실 기업에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법원이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강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21일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강 전 행장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부탁을 받고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W사가 490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강 전 행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강 전 행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뒤 고교동창인 임우근(68)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강 전 행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한성기업 고문으로 해외여행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다고 한다.

또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에 투자 및 기술개발 명목으로 54억여원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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