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핵도발 계속 땐 회원국 자격 박탈 경고…사상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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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석탄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총액·총량 제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 박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71년 유엔 제재 사상 처음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표들이 북한 석탄 수출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강경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표들이 북한 석탄 수출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강경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결의안 26항은 “모든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연간 750만t 또는 4억 달러어치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 총량·총액을 2015년(1960만t 수출, 10억5000만 달러 수익) 대비 38%로 제한한 것이다. 총량과 총액 중에선 수익이 적은 쪽이 선택된다. 예를 들면 2015년 기준으로 석탄 750만t의 가치는 3억5000만 달러인데, 이럴 경우 3억5000만 달러가 상한선인 4억 달러보다 적기 때문에 총량 제한이 적용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결의 채택 뒤 기자들과 만나 38%라는 석탄 수출 제한 수치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제재에서 허점으로 악용되는 부분을 메우자는 데 중국이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제재안 도출 과정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곧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란 때도 안한 제재 만장일치 결의
“북한의 숨통 조이는 조치 될 것”
북 석탄 수입국 매달 보고 의무화
윤병세 “중, 건설적 역할 의지 보여”

결의는 안보리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도 뒀다. 결의 19항은 “안보리의 예방조치 혹은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선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이미 특권 정지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상 언제든지 북한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과거 이란 등 다른 나라 제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제재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새 결의는 외교 특권을 악용한 북한의 외화벌이도 정조준했다. 북한의 재외공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사업 등을 금지했다. 주독일 북한 대사관은 최근까지도 건물을 호스텔 임대사업 등에 활용해 큰 수익을 냈다. 북한 재외공관 및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금융 계좌도 1개씩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북한 외교관들이 계좌 여러 개를 활용해 자금 세탁이나 밀수를 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결의는 북한 공관의 직원 수를 줄일 것도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탈북한 태영호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등이 제공한 정보가 상당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리스트에는 개인 11명, 기관 10곳이 추가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인물 중 다수가 이번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안보리가 먼저 제재 대상으로 정한 뒤 정부가 따라갔던 것과는 반대 양상이다. 이 중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은 북한의 핵 개발 실무를 맡고 있다. 올 2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호 발사를 비롯,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거론된 인물이다. 핵무기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도 포함했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대회 주석단에 서열 39위로 등장한 인물이다. 김석철 전 주미얀마 대사, 박춘일 전 주이집트 대사도 명단에 올랐다. 대사급이 안보리 제재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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