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업무 특진 40대 경찰간부 음주사고 내 시민 6명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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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업무를 잘한 공로로 지난해 특진했던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시민 6명이 다쳤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42·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새벽 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B씨(56·여)의 SUV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충격으로 SUV차량은 뒤로 밀렸고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2대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SUV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남편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택시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5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로 측정됐다. A경위는 교통단속 우수 경찰관으로 평가돼 1계급 특진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감찰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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