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마지막날…예산안 법정기한 통과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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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강제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정부 원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인 오늘(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께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정 의장은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2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여야가 2일 본회의까지 수정안을 내려면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론인 법인세 인상안(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율을 22%→25%)과 누리과정 예산 간 빅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안 논의를 중단하고 원내지도부로 공을 넘겼다.

의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1조원 플러스 알파에 근접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5000억원 으로 줄였다”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직권상정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세법의 경우 법인세 인상안을 상정해 국회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예산안 합의처리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1조원 플러스 알파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 안되면 의장에게 야당이 내놓고 있는 법인세ㆍ소득세ㆍ누리과정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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