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육아휴직 내고 유럽여행 간 충남도청 공무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육아휴직기간 무단으로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휴직수당도 반납하게 됐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30일 육아휴직을 목적으로 휴직한 뒤 4개월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7급)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수당을 반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해외여행기간 받은 휴직수당 320만5000원을 반납해야 한다.

감사결과 A씨는 2014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7월 2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휴직기간인 2014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월 29일까지 117일간 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을 여행했다. 감사에서 A씨는 “건축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여행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충남도에 제출한 휴직실태 복무상황 보고서에서 ‘해외여행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육아휴직자는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복직 명령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감사위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고 충남도에는 휴직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