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합의」불가능하면 개헌 89년까지 류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두 김씨가 주도하는 신당이 대통령직선제 관철을 고수하는 한 김년 중 내각제 합의개헌이 불가능 할것으로 보고 합의개헌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정국 운영방안을 짜고 있다.
민정당은 합의개헌이 안될 경우 개헌을 88년 올림픽 이후로 유예하고 현행 헌법에 의해 내년 2월 적부이양을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이 같은 개헌 전략변경을 11일 의원총회에 부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주 중, 늦어도 이달 내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민정당이 검토중인 개헌전략변경은 내각제개헌을 불변의 당론으로 고수하되 타협의 기미가 전혀 없는 양 김씨및 신당을 상대로 합의개헌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 김씨가 극적으로 내각제합의에 응하지 않는 한 정부·여당의 방침으로 정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민정당은 현행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의 구체적 준비를 위해 ▲6월말 또는 7월초에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령 후보를 뽑고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대통령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시년 내각제 개헌 실현을 약속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또 개헌유예 계획을 대통령의 중대정책 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대통령 선거법 중 현재 선거권자 1백인 이상 1백50인 이하의 기명·날인추천을 받아야 선거인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일부 고쳐 야당후보도 쉽게 출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위해 5, 6월 지구당 개편대회를 실시 할 예정이며 4월말께 중집위원의 일괄사표 제출로 국회직·당직 등의 대폭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개헌이 유예되면 현 12대 국회는 해산하지 않고 89년4월10일 법정 임기까지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신 국민들의 삼정욕구에 부응하고 내각제실시의 기반조성을 위해 금년 중 지자제를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개헌유예과 함께 신당의 장외투쟁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곧 단계적인 민주화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민주화 조치로는 지자제 외에 구속자 석방·언론활성화·대학 자율화 등이 대상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제=내무부가 마련한 관계법 시행령을 곧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돼있는 지구제법·지방의회선거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소집되는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구속자 석방=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4백 여명이 일차적인 대상이나 석방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빠르면 오는 5월5일의 석탄일에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활성화방안=정부·언론계·학계인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지방주재 기자의 부활, 언기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토록 한다.
언론기본법을 페지하기 보다는 언론계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언론기본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법의 명칭도 변경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