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물가 부채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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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원유가의 상승추세 등 최근 들어 국내물가가 불안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연탄값과 신종 고금담배의 값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다른 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있다.
실제로 올 들어 소비자 물가는 이미 1%, 도매물가는 0.5% 올라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물가불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탄·석탄값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인가.
동자부 측의 설명인즉 탄광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석탄생산원가의 상승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
동자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석탄가의 인상요인은 탄광근로자 임금인상과 25m씩 년 속으로 들어가는 탄광의 심부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 산재보험료 및 진폐기금인상 등으로 모두 11.9%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 요인이 있지만 연탄이 서민연료라는 점을 감안, 정부재정에서 3백47억 원을 보조, 4.1%를 흡수하고 탄광업체의 원가절감 등으로 3%를 흡수함으로써 탄가인상에는 4.2%만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보조를 해주면서 석탄증산을 계속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니고 있는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로서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인무연탄의 생산을 적어도 앞으로 20∼ 30년간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총에너지원 중 석유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연탄은 전체소비 비중이 65년 43%에서 지난해 21%로 줄었지만 연탄사용가구의 비중은 오히려 65%에서 77%로 높아져 가정용 연료로서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탄생산원가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광원임금을 올려 생활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탄가의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것.
올해 탄가인상을 단행하기 훨씬 전부터 광산노조에서는 임금을 16.3%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탄광업계도 탄가를 10∼13%인상을 요청했었다.
따라서 이번 값 인상으로 탄광근로자의 임금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 거기에 만족할지가 문제다.
또 석유값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있는데 반해 연탄값만 매년 오를 경우 싼 맛에 연탄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대폭 줄어 들 경우 석탄생산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어쨌든 이번 탄가의 인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층은 추가로 연간4백20억 원의 부담을 안게되었으며 도·소매 물가에는 각각 0.195%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탄·석탄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벌써부터 얘기되어 온 바이지만 그 중에는 호텔을 인수하는 등 신규사업에 손을 뻗는 업체도 있어 어렵다는 하소연이 맞지 않는 대목도 있다. 그런 점에서 업계의 경영합리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실상 공공요금인상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담배값 인상도 문제는 있다.
정부는 새 고급 담배값의 인상배경으로 ▲제조원가가 기존담배보다 많이 든데다가 ▲국산담배의 품질향상으로 외국산 담배와의 가격격차 해소를 들고 있으나 새담배의 출현 때마다 값을 올려온 과거의 패턴에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전매공사는 새 담배 「88」의 공급량을 올해 전체 담배량의 1.3% (10억6천 만본)로 계획, 소비자에게 별 부담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급담배가 나왔다 하면 옮겨지는 소비성향과 기존담배의 질을 낮춰 새 담배의 판매를 늘러온 담배판매 방법이 그 동안의 수법이었다.
지금의 솔담배도 발매당시는 판매량이 미미했다가 지금은 전체담배판매량의 60%를 차지, 전매수입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 좋은 전례다.<임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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