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알렸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장관은 지난 21일 밤 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직후였다. 최 수석도 이튿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엿새 동안 김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뜻을 꺾지 못했다.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이창재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정국에서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자 인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 수석의 사표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숙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반려’ 방침을 세웠지만 최 수석이 사의를 접지 않아 ‘보류’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수석은 사의 표명 이후 정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