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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장기간 해외에 근무해온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해외근무수당을 임지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간주, 평균 임금산정에서 제외시켜온 관례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9부(재판장 이재훈 부장판사)는 1일 송상석씨(서울 중곡1동239)가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공영토건은 원고 송씨에게 5백67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송씨는 78년7월 공영토건에 입사한 뒤 79년1월부터 86년8월까지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리비아 등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직했으나 회사측이 그 동안 지급한 월급료 1백54만여원 중 해외근무수당 92만원을 제외한 62만여원을 기초로 4백76만여원의 퇴직금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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