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에 근무해온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해외근무수당을 임지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간주, 평균 임금산정에서 제외시켜온 관례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9부(재판장 이재훈 부장판사)는 1일 송상석씨(서울 중곡1동239)가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공영토건은 원고 송씨에게 5백67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송씨는 78년7월 공영토건에 입사한 뒤 79년1월부터 86년8월까지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리비아 등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직했으나 회사측이 그 동안 지급한 월급료 1백54만여원 중 해외근무수당 92만원을 제외한 62만여원을 기초로 4백76만여원의 퇴직금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