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사 앞 시위 관련|허병섭 목사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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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형사 지법 이재홍 판사는 31일 민정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동월 교회 허병섭 목사(45)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허 목사는 지난해 11월18일 하오 2시35분쯤 서울 관훈동 152 민정당 중앙 당사 앞길에서 『영구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물러가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신도 5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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