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 미끼|5백여만원 뜯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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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지검 동부 지청은 28일 구속 중인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5백만원을 받아낸 홍성근씨 (26·서울 송정동 72의24) 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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