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남궁곤·김경숙 교수 해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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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에 대해 교수직에서 해임 조치하라고 이화여대에 24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처분위원회를 열고 이대 감사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대 분규 사태의 중심에 섰던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경징계(감봉·견책 등)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과학교육과 교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부당하게 학칙을 개정한 것만 문제 삼았다”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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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씨의 입학 당시 면접시험에 참여했던 이경옥·박승하·이승준 교수, 정씨 대신 과제물을 제출한 이인성 교수, 출석 인정 등 학칙 개정에 개입한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5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와 학생은 교육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한 학생은 “최 전 총장이 교육부의 해임 요구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28일 전임 총장, 원로 교수들을 모아 현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유라 특혜 입학 관련
최경희 전 총장엔 경징계

정현진·홍상지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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