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등친 투자회사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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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구속)씨 형제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얘기한 뒤 주식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투자회사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는 24일 벤처 투자 직원 김모(40)씨를 특정법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씨의 동생 이희문(28·구속)을 상대로 비상장주식 1760주를 중개하면서 8억 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동생 이씨에게 1670주의 정가 150억원에 일정 이익을 붙여 총 158억8800만원에 주식을 팔았다.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헐값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 이씨 형제가 되려 김씨에게 사기를 당한 셈이다.

이씨 형제는 김씨에게 매수한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비싸게 되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측은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벤처투자에 근무하면서 벤처 회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비상장 주식 매매중개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본인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해 블록딜(주식 대량매매)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씨 등은 김씨로부터 정가보다 비싸게 돈을 주고 주식을 매수한 만큼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김씨 외에도 다른 사람이 연루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40억원을 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150억원을 챙겼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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