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09.22]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공포

아워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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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1948.09.22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해 민족에게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범죄는 행위 이후에 생긴 법에 의해선 처벌되지 않는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 받지 않았다. 친일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은 물론 재산 몰수를 할 수 있었지만 30명만 제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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