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경력 가져야 교장에 임용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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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육 개혁 심의회는 17일 교장은 반드시 교감 경력자 또는 10년 이상 교직 경력자 중에서 임용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립의 경우 교직 경험이 없는 사람의 낙하산식 인사나 사립 학교의 설립자 또는 인척이 교장으로 취임,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개심은 또 교육 과정 중 안전 사고로 인한 교원의 사기 위축을 막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급 학교에 「안전 사고 보험 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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