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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자동차할부 다이렉트로 가입시 금리 2.5%포인트 저렴

중앙일보

입력

박모(28)씨는 올해 5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딜러(매매 중개업자)의 소개로 A캐피탈로부터 대출(할부금융)을 받았다. 그런데 몇 달 뒤 우연히 다른 캐피탈사로부터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고 A캐피탈사 대출을 해지하기도 어려웠다. 해지하면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대출 조건을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다가 금리 손해를 본 사례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내놓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금융꿀팁 200선의 20번째 주제다.

우선 자동차를 살 땐 딜러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출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캐피탈사 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예컨대 18일 기준으로 상위 10개 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금리(최고금리 기준)는 15.9~21.9%로 6%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이 사이트에서는 신차의 경우 제조사ㆍ차종ㆍ선수율ㆍ대출기간, 중고차의 경우 신용정보회사ㆍ신용등급ㆍ대출기간을 입력하면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캐피탈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딜러나 대출중개인이 받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렉트 상품 평균 금리는 11.2%로 전체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금리보다 2.5% 포인트 저렴하다.
대출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시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가 비쌀 경우 향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해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출 상환을 할 때는 반드시 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저당권 말소는 캐피탈사로부터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캐피탈사에 대행을 맡길 수 있다.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따로 말소절차를 받느라 매매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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