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졸업 34명도 임용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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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대에 이어 서울대를 비롯, 올해 국립사대졸업생이 재학중 시위가담전력 등을 이유로 교원임용에서 대거 탈락됐다.
14일 문교부에 따르면 전국14개 시도교위는 새학기에 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당해 교위에 배정된 임용대상자 가운데 재학중 학원소요 주동 및 가담자와 불순단체가담 및 불법시위가담전력이 있는 학생은 교원이 될수 없는 성행불량자로 분류, 임용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제외했다.
문교부가 파악한 재학중 시위전력이유 임용제외자는 경기교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7명, 인천·경북·전북이 각3명, 전남2명, 부산·충남이 각1명 등 모두 34명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공주사대·전북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강원대 등이다. 이는3월 현재 임용순위에 들고도 제외된 졸업생으로 앞으로 임용순위 차폐가 되면 임용을 받지 못하는 예비교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국민학교교원 신규임용대상이 된 교대졸업생도 서울의 13명을 비롯, 경기3명, 충남2명 등 모두18명이 임용 제외돼 초·중등교원임용 대상중 52명이 시위전력을 이유로 임용을 받지 못했다.
국민학교 교원 임용제외자 18명은 서울교대 13명, 인천교대3명, 공주·전주교대 각1명이다.
이같은 시위전력자 임용제외조치는 시·도 교위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교원이 될수 없는 성행불량자 명단을 통보 받아 취해졌고 그 사실을 문교부에 보고했다.
문교부는 지난해 12월13일 교원들의 교육민주화운동 등을 계기로 교사임용요건을 대폭강화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자 ▲학원소요주동 및 적극가담자 ▲불순단체가담자 또는 불법시위가담자 ▲학칙위반으로 교원부적격 판정자를 교원임용에서 제외토록 하고 이를 각시·도 교위에 통보했었다.
올해 국립사대졸업자는 서울대 등 16개 대학 7천1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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