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사건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대 대자보사건의 서울대생 서진석(22·지리3)·박옥주(23·여·지리3) 피고인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자격정지4년, 박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4일 구학련 간부인 황인욱군으로부터 북괴의 선전방송 내용을 담은 「민주조선」을 건네 받아 「보도Ⅱ」「보도Ⅲ」이란 대자보를 만들어 서울대사대 건물 벽에 붙인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서 피고인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 피고인은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 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