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등 관람료 수입 예치금 문화재 전승사업에 쓸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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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공부는 5일 문화재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수입금 중 예치금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문화재 구역내의 건조물보수·시설변경에 대한 허가를 종래 문화재관리국장이 맡던 것을 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문공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문화재 행정·관리에 문화재 소유관리자와 지방관청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주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수입 중 예치금의 사용은 지금까지 ▲당해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환경정화에만 국한하고 사용승인도 시-도를 거쳐 문화재관리국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앞으로는 ▲문화재 화재예방 ▲문화재에 대한 애호 심 고취 ▲문화재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고 사용승인도 시-도에서 가능케 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는 그중 60%는 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시·도와 소유자가 함께 예치해 왔다.
관람료는 대부분 거두어지고 있는데 전국41개 사찰에서 1년에 6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금의 사용승인을 시-도에서 하고 사용범위를 넓힌 것은 자율관리의 폭을 넓힌 것이기는 하지만 남용의 우려도 크다. 문화재 소개 및 전승·애호 심 고취 등의 사업은 그 사업의 규모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예치금이 쉽게 바닥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작 문화재를 보존·보수해야 할 때 재원이 바닥나 버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번 개 정에서 예치금 사용을 당해 문화재구역에 국한된 그대로 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는 대부분 사찰에서 걷고 있는데 관람료수입은 극히 편중되어 있다. 일부 유명사찰에 거액의 관람료 수입이 있고 나머지 사찰은 관람료가 거의 없다. 관계자들은 관람료 예치금을 교구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사용하게 하여 훌륭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보존할 비용이 없는 곳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구역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대한 민원업무의 지방위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의 위임내용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 장의 보수 ▲화장실 보수, 신·개축 ▲전기공작물·소방시설의 설치·보수 ▲표석·안내판·경고 판의 설치·보수 ▲철책·석 책의 설치·개조 ▲배수시설 보수 ▲수목의 가지 고르기 등이다.
이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보수까지 일일이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는 불편과 이로 인해 보수·관리의 시간이 지체되어 적기에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관리국관계자는『이번 조치를 계기로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일에 전력하고 세세한 행정부분은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성의 부여는 소유자와 시-도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 전제되어야 한 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70년대 중반 관람료 예치금의 사용승인을 시-도에서 받도록 했다가 83년에 이를 다시 문화재관리국 허가로 바꾼 일이 있다. 이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임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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