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접객업소 종업원 7만여명|AIDS검사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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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을 비롯, 부산·대구·광주·인천의 위생접객업소종사자 7만여명의 건강진단수첩 (보건증) 발급때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검진이 의무화된다. 또 3개월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가운데 연예인및 취업비자발급대상자는 비자발급을 신청할때 반드시 AIDS항체음성반응증명서를 첨부해야된다.
AIDS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법인「AIDS예방법」이 제정되고, 보사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정부차원의 AIDS관리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에따라 외국인도 AIDS양성반응자로 판명되면 강제추방되고 특수업태부 및 동성연애자 주점, 50개소 5백여명으로 추산되는 남성호스티스 위락시설 종사자등 1만2천여명은 등록과 검진이 의무화 된다.
이해원 보사부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AIDS확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참가 외국선수및 임원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AIDS검사를 권고하고 국내출입이 찾은 해외거주교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도록 검사규정등을 AIDS예방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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