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이유로 해고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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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4부(조희내부장판사)는 27일 한국노총 전정책연구실장 김금수(47), 조직부장 박홍섭(43) 씨등 간부4명이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 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청구소송 공판에서 『노총이 재정난만을 이유로 해고한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정리해고」 의 요건에 맞지않는 부적법한 조처』 라고 판시, 『노총측은 해고후 지금까지18개월간의 봉급도 지불하라』고 원고4명 모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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