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해봐라" 청와대가 배짱부리는 3가지 이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는 “대통령 하야나 퇴진은 없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입장이다. 100만 촛불 앞에서도 청와대가 느긋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1. 헌법재판소 가봤자 각하(却下)된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요건이 맞지 않다며 검토하기를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이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또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박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고 있어 탄핵안 발의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국회가 탄핵안 의결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이처럼 표결 결과 자체도 불투명한데다 자칫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을 수도 있다.

3. 탄핵 돼도 임기 거의 다 채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까지 탄핵을 수용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박 대통령 임기말이 될 수도 있다. 헌재 심판까지 최대 6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2개월은 걸린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각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렸다는 견해도 있다. 게다가 국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더 탄탄히 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 기간은 최대 2개월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6개월이다. 이래저래 탄핵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절차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