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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사건 8 명 첫선고|4명 실형·4명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는 30일 건대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학생중 김판태군(21·서울대체육교육2)등 8명에 대한 첫번째 선고공판에서 김군등에게 징역2년6월에서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4∼5년.
김군등 4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권용훈군(25·외대중국어2)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군이 문제 유인물을 소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부분과 나머지 학생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및 건조물침입혐의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별 형량은 다음과같다.
▲김판태=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 ▲최기영(21·외대영어2)=징역2년 ▲오창근(21·연대사회3)=동 ▲김영철(21·연대생물3제적)=징역1년6월 ▲권용훈=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안미현(22·외대아랍어2)=동 ▲이석호(22·외대철학3)=동 ▲정호근(21·연대경제2제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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