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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 원포인트 팁] 여유자금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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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노후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자금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퇴직금·주택 매각자금이나 투자·보험 만기 환급금 등 목돈이 생기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저축은행 예금, MMF 활용하고
60대 이후엔 비과세저축 가입을

하지만 은퇴 이전에 축적해놓은 여유자금을 은퇴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다. 노후 여유자금은 리스크가 크고 적극적인 고수익형 투자보다는 시중 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은행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을 활용해 볼만하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2~2.4% 수준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만큼 저축은행 별로 5000만원씩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여유자금 일부를 비상자금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넣어둘 필요도 있다.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데다, 금리도 연 1.2% 내외여서 시중은행의 6개월짜리 예금 금리 수준과 비슷하다.

60대 이후라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합쳐서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채권 등에도 재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가입 자격은 만 62세 이상이지만 매년 가입 연령을 1년씩 늘리고 있어 2019년엔 65세 이상만 가능하게 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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