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축의금 내고 등산복 구입…횡령·인권침해 대대장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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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부대 지휘관이 공금횡령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돼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는 육군 모 대대 소속 A대위가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이 각종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대위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B 중령은 부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고 인사과장에게 영수증을 제출해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 또 부대 회식을 위해 구입한 소주 5박스 중 1~2박스는 사적으로 반출해 횡령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행사물품 명목의 양주를 산 뒤 대대장실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등산복 16벌을 기념품으로 사면서 추가로 3벌을 구매해 자기 몫으로 챙겼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에는 부대 위문금 20만원을 결혼식 축의금으로 내고 개인 생필품을 사는 데 사용했으며, 지난 5월에는 위문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지난 6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군 간부의 예산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 사건을 이첩했다. 현재 B 중령은 보직 해임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얼차려 규정에 얼차려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각 부대의 얼차려 관행 실태를 조사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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