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생보1개사 추가진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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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내생보사와 외국생보사의 합작투자는 이를 불허하되 오는 6월께 1개 외국생보사의 국내 보험업계 추가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손보사는 하반기에 1∼2개회사의 국내지사 설치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양국의 미통상법 301조 후속조치협의결과 미국이 국내보험시장의 지점설치와 합작투자를 끈질기게 요구, 이에 대한 성의(?) 표시로 미국생보사의 추가진출을 상반기중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측에서는 메트로폴리턴사가 국내합작투자를, AIG그룹의 알리코(ALICO)사가 지점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1개 외국생보사의 추가진출을 허용할 경우 알리코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보험시장에서 85년 11위의 실적을 올린 중견생명보험회사인 알리코사는 한국이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을 막는등 내·외국인을 차별, 미통상법 301조를 위반했다고 미통상대표부(USTR)에 제소했던 장본인으로 작년 가을 미 LINA와 함께 국내지점 설치인가 신청을 냈었으나 탈락했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이미 진출을 허용한 미 LINA사가 오는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므로 1∼2개월 지켜본후 외국생보사의 추가진출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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