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고급 오피스텔 맞은 편에 청와대 경호팀 상주,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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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화면캡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경호팀이 최순실 씨 집 맞은 편에 숙소를 구해놓고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6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은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실 재무관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치 월세 1080만원을 선불로 입금했다.

방이 두 개 이상인 데다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최소 2명 이상이 이 곳에 머물며 상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주변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이 곳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은 "TV에서 나오는 경호원 같은 분들이(보였어요)...그래서 야, 뭔가 높은 사람을 경호하는가 보다..."라고 말햇다.

공교롭게도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편에는 최순실 씨의 거처였던 고급 오피스텔이 있다. 직선거리로 100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다.

인근 주민은 "(대통령 경호실이) 왜 청담동에 숙소를 만들어 놔요. 최순실 씨 근처에 이렇게까지…"라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 남동생인 박지만 씨의 초등생 아들을 경호하기 위해 이 곳에 경호인력을 배치했으며, 지금도 숙소로 쓰고 있다"며 "최순실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이 숙소는 박지만 씨 자택과 그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중간 지점"이라며 "아이의 등하교시 경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법에 규정된 기본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다. 박지만 씨 가족은 대통령의 직계는 아니지만, 경호실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경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KBS는 "대통령의 직계 가족도 아닌데 경호원들이 따로 숙소까지 얻어 24시간 상주했다면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전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자녀들에게 경호인력을 지원했지만, 집 근처에 숙소를 따로 얻어 상주한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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