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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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5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사이트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청주지역 중학교 동창생인 남씨(34)와 김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 6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배 정모(29)·최모(2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0만원 안팎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 2명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청주 출신 남씨는 2014년 8월 중학교 동창인 김씨와 짜고 홍콩에 콜센터와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다른 동창 이모(34)씨는 개인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홍보와 회원 모집을 맡았다. 회원은 약 2년 동안 2만여명까지 불어났다. 이들은 회원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했고, 판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수수료로 금세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이들은 고급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특히 남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20억원을 한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해 지분 75%를 인수했다. 합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려는 의도였다. 남씨는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뒤 자신이 직접 매장 1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남씨 등의 투자를 받아 식재료 공장을 세우고 서울·경기지역에 23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됐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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