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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8명 7∼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5일에이어 1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건대사건관련 고대생8명에 대한 공판에서 정진만피고인(22·신방4) 등7명에게 징역7년·자격정지7년에서 단기3년·장기4년까지가 구형됐다.
서울지검은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고 강민수피고인 (20·심리3)등 4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을 적용, 각 징역5년씩을 구형하는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단기3년∼장기4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같다.
▲징역5년=강민수·이상수(21·화공3)·신창연(20·중문1)·이종헌(20·경제3) ▲김기성 (21·사학3) =징역4년 ▲김한주(19·신방2) =징역단기3년·장기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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