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탕 전자오락실 허가 명의변경때|지하철채권 매입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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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l5일 지하철채권 매입대상범위를 확대, 서울·부산의 전자오락실과 대중목욕탕의 신규허가및 명의변경·장소이전등에도 지하철채권매입을 의무화했다.
이는 서울·부산의 지하철건설에 따른 부채와 원리금상환재원 확보범위를 확대키위한 것으로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구랍29일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었다.
신규대상업종의 채권매입액은 전자오락실·공원놀이 시설 대중목욕탕의 신규허가 및 명의변경은 20만원, 장소이전 때는 10만원이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기존대상업종의 채권매입액도 최고 1백%에서 최하 33.3%까지 대폭 인상되었다.
▲1백%까지 인상되는 업종은 나이트클럽·고고클럽·카바레등 무도유홍음식점, 살롱 극장식식당·요정·바등 일반유흥음식점, 사우나탕·터키탕의 신규허가 명의변경 장소이전때, 그리고 제과점 다방의 장소이전때등이다.
▲60% 인상업종은 일반호텔·여관의 신규허가·명의변경·장소이전 ▲33·3% 인상은 관광호텔의 객실당 채권구입액이다.
그러나 외국인전용 유흥·대중음식점·휴게실및 당구장·여인숙·수영장의 신규허가·명의변경·장소이전, 제과점·다방의 신규허가·명의변경때는 오르지 않는다.
또 중형이상의 승용차매입·이전등록때도 최고 0·048%에서 최하 0·0l5%까지 인상(중앙일보 86년12월18일1면보도)되나 소형승용차는 최고35·38%까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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