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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통해 구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합의개헌이 아니라 민정당의 독자적인 추진에 의한 합법개헌이 될 경우 개편의 폭은 훨씬 커질것으로 보인다.
민정당(1백47석)이 합법개헌을 하자면 개헌선인 1백83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36석이상을 당외에서 모아야 하는데 여기에 호응한 야권의원들은 소속정당을 떠나 무소속이 되거나 어떤 경우 민정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된다.
민정당에 의한 합법개헌이이뤄지면 현재 원내5당의 판도는 무의미해지고 정계는 내각제대 비내각제로 양분된다고 볼수있으며 비내각제세력은 현재의 소속정당과는 상관없이 한 정당으로 합쳐질가능성도 생각할수 있다.
민정당으로서는 당외 호응의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지역구 또는 전국구 공천으로 예우해야 할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가령 합의개헌은 물론 합법개헌까지 난관에 부닥칠 경우, 정치적 위기가 조성될 경우도 가상할수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비상한 조치가 나올경우 정계개편은 보다 광범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생각할수 있다. 이 경우 정국관리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특정정치인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며, 이런조치는 주로 야권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여권 내에서도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어떤 형대로 되든 개헌은 우리 정치사에 또 한획을 긋는 큰 일임에 틀림없고 그 충격으로 정계가 흔들리고 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개헌다음으로 성계개편의 계기가 될 정치일정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있을 각정당의 공천이다. 각종 개편요인이 대부분 공천을 통해 반영되고 구체화된다고 봐야 할것이다.
우선 민정당의 13대선거 공천권행사는 평소 여권의 인사개편과는 크게 다를것으로전망할수 있다. 88년2월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전두환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행사할 공천권을 통해 88년이후의 인물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주목되며 그것이 곧 여권개편의 핵심이 될것이다..
전대통령은 공천권 행사를통해 내각제실시의 토양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통치구상을 외연시키지 않겠느냐는 것이 여권내의 일반적 관측이다.
이를 전제로 할때 정부·여당의 개편은 지금까지 정부와 민정당으로 양분되어있는 인재가 어느 싯점에 가서는 일단 민정당으로 집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개헌작업 완료와 때맞춰 개각과 민정당의 개편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쯤이면 민정당의 차기 수상후보와 공천기준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내 유력인사들이 출마준비를 할것인지, 노태우대표위원등 소위수상감으로 지목되는 민정당중진들의 부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각종 인사개편에서 전대통령의 친위성이 어느정도 표출될것인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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