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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리점 허가미끼 2천만원 사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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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연합】경기도경은 28일 주류판매대리점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인 뒤 교제비명목으로 2천만원을 사취한 이정욱씨 (48·수원시파장동144의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초 평소 안면이 있는 박칠암씨(38·부산시문현3동183의76)에게 고위층에 부탁, 광명시에 주류판매대리점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같은 해 7월25일 10시5분쯤 서울종노2가 YMCA 지하다방에서 교제비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네받고 7월13일 상오11시쯤에도 같은 명목으로 서울세종문화회관 코피숍에서 8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2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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