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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본사 사장실 등 '압류 딱지'…법원, 채권압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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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의 집기와 계좌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했다.

aT는 31일 "광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aT 사옥 15층 사장실과 임원실, 1층 안내데스크 등의 집기와 비품 160여 개에 대해 압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류는 국내 민간 농산물무역업체인 J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에 따라 이뤄졌다. J사는 2014년 4월 중국업체와의 115만달러의 콩나물콩 수입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자 aT가 해당 중국업체에 지급할 130만달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J사는 지난 2월 aT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3억원의 지급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aT가 중국업체에 130만달러를 지급하는 바람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소송 취지였다. J사는 "aT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이날 강제집행에 나섰다.

aT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는데도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광주지법은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집행 중지 결정문'이 이날 오전까지 도착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T 관계자는 "1심 패소 후 14억5000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항소를 했다"며 "농협을 통한 신용장 거래를 통해 30억원을 지급한 것이며, J사에 손해를 주기 위해 직접 중국업체에 돈을 건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나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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