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14시간 조사받고 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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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밤 늦게 귀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화성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족 회사인 ‘정강’ 명의로 고급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에도 이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씨가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여전히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소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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