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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다녀온 뒤 남편 때려 숨지게한 60대 여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부부싸움으로 경찰서를 다녀온 뒤 자고 있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6ㆍ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 B씨(74)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뒤인 지난 28일 오전 1시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안 줘 그동안 갈등이 심했다. 내 가슴에 멍이 들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날 밤인 25일 오후 11시40분쯤 “남편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남편 모두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한 이들은 “심야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경찰은 남편을 먼저 들여보낸 뒤 A씨를 귀가시켰다.

집으로 귀가한 A씨는 먼저 들어와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맞은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올 7월과 8월에도 “남편이 병원에도 못가게 한다” “남편이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과 다르고 아버지는 때린 적 없다”는 딸의 진술에 따라 이들 부부를 귀가조치 시켰었다.
경찰은 “앞선 두 차례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남편이 오히려 따귀를 맞았는데 신고는 부인이 했다”며 “A씨가 단순히 한 두 번의 싸움 때문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해 오면서 그동안 억눌린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임명수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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