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의사 구속취소는 환자들 고충 참작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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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은 최근 「비행 부유층자녀 영장기각」 「수뢰의사구속취소」등과 관련, 검찰권의 형평성 여부가 거론되자 『양심에 전혀 거리낄 바가 없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해명.
서울지검 관계자는 『차치기를 한 고3생 4명이 부유층 자제라는 것은 오해이고 중기 2대 소유자와 복덕방 자제 등 자가용도 없는 중류층에 불과하다』며『이들의 행위가 구속사안이 되기는 하나 입시를 앞두고 있어 장래를 생각, 불구속 입건토록 한 것』 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의사의 구속 취소도 당초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골반골절 수술에 유일한 전문가여서 70여명의 환자가 기다리고있는 점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자상하게 해명.
검찰관계자들은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이번 일로 당분간 검찰이 불구속결정을 내릴 때는 몸을 사리게 됐다』 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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