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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 연금신탁」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가입자가 만45세 이상이 되면 일시불 또는 매달 연금처럼 찾아 쓸 수 있는 노후생활 연금신탁이 새로 생긴다.
재무부는 17일 저축을 통해 가입자들이 노후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새 저축상품을 개발, 7개 시중 은행과 외환은을 통해 내년1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1인1통장제로 만30세 이상이면 실명으로 누구나 들 수 있으나 단 만 45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고 가입금액은 최저 1백만원으로 매달·분기별로 일정액씩 붓든지 일시에 돈을 맡길 수 있다.
은행은 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신탁대출로 굴려 연10·9%(보장수익률)의 이자를 주고 수익이 더 생길 때는 그에 맞추어 이자 지급액은 늘어난다.
신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만기가 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뜻에 따라 원리금을 일시에 주든지 한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연금식으로 타쓸 수 있다.
정부는 또 이 노후생활 연금신탁에 대해서는 원금 1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5%의 낮은 세금을 내도록 혜택(다른 저축은 16·75%)을 주고 가입자가 자녀에게 상속했을 때 원리금 7백만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 노후생활 연금신탁을 결과를 보아 취급기관을 지방은행까지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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