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자격증 소지자|공무원 특채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학위 소지자 특채 확대, 공개 채용 인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단행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 수립·조정 분야 등의 우수 전문인력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우수 전문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우선적으로 각 분야의 해당 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채용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을 분야별로 전면 조정하는 한편 내년 중 공무원 시험령을 고쳐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시험과목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1백50명 정도씩 채용하는 특채 공무원 중 자연과학계를 중심으로 한 박사·석사학위 소지자의 특채인원을 늘리고 지방자치 단체별로도 농·공업계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에 대한 특채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어 우대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한「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6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이내에서 가점을 주고, 전산·임업직 등 기술직과 세무·행정·기계·운수 등 37개 분야의 8, 9급 임용시험 과목을 학교교육과 연계시켜 조정키로 했다.
또 중앙 행정부처의 정책·기획 인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올해 1백60명이었던 행시·외시·기술고시의 채용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내년에는 1백80∼2백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고쳐 현재 타 부처 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출을 허용, 전출 때 사직·재임용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채용된 인력의 관리 효율화와 공정한·인사 운영을 위해 승진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내실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불이익 구제 기능강화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