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통과-보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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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1일에도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문공·건설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건축법개정안 등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10일 하오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내무·경과·보사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최저임금법안·지방세법개정안·노동관계법안 등 10개 법안의 처리를 강행해 신민당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보사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안은 88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토록 하되,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대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민정당의 원안을 일부 수정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토록 하고 반드시 해마다 한번씩 갱신토록 의무화했다.
최저 임금액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씩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이날 처리된 주요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공익사업의 범위에 석탄광업·산업용 연료사업·방송 통신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을 삭제하여 행정부에 의한 쟁의제한 남용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또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할 때 현재는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폐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도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동당사자에 대한 제3자 개념에서 노총과 산별노조를 제외시키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원상회복과 함께 처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비의 노조원 복지후생사업 의무사용 규정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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