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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 원포인트 팁] 연금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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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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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용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5~20년 확정형 선택 땐
매달 받는 연금 많아져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과 확정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적립된 보험금의 원금과 이자를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다. 10∼20년 등의 지급보증 기간을 정해놓고 그전에 사망할 경우 남은 기간의 연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확정형은 5, 10,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다.

연금 수령방식은 사망예상 시점과 총 연금액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종신형은 총 연금액은 많지만 일찍 사망할수록 불리하다. 확정형은 장수하는 사람에겐 불리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리하다.

종신형의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동일한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 액은 줄어든다. 2014년 발표된 8차 경험생명표에선 평균 수명이 남자 81.4세, 여자 86.7세로, 1997년 68.4세, 77.9세에 비해 10년 정도 늘어났다.

연금을 지급할 때 어느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지도 중요하다. 보험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게 연금 지급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평균 수명이 짧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들은 장수에 따른손해를 줄이기 위해 평균 수명보다 긴 90∼100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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