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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개정안 본회의에 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1일 낮 예산부수법안 및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개정안을 법사위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재형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상오 이 의장으로부터 두개의 예산부수법안을 낮 12시까지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민정·국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개의하자마자 신민당 의원들이 달려와 단독운영에 항의하는 바람에 정회됐고 이어 열린 여야 간사회의마저 결렬돼 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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