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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회사원, 밤엔 사장님…일본, 부업·겸업 쉽도록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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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 정부가 회사원이 부업이나 겸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촉구하는 새로운 지침 제정에 나선다. 회사원이 직장 일을 하면서도 근무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으로 신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업에 확대 촉구 지침 만들기로
신사업 유도해 경제 활성화 모색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4일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의 모임을 갖고 회사원이 부업·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선 취업 규칙을 통해 사원의 부업·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사실상의 종신고용제여서 대기업이 우수 인력을 독차지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유연한 근로방식 도입 차원에서 기업에 부업·겸업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지침 제정은 법률로 기업에 부업·겸업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2014년 일본 중소기업청이 4500개사를 대상으로 부업과 겸업 허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용 회사는 전체의 3.8%에 그쳤다. 사원이 본업에 소홀하거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을 요구하는 기업 문화도 한몫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유력 기업이 사원의 부업·겸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오사카(大阪)시에 본사를 둔 로토제약은 올해부터 국내의 정사원이 다른 회사나 비영리단체(NPO) 등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외 도전업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에선 정사원 15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겸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는 이런 사례를 참조해 부업·겸업의 이점을 지침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기업에선 겸업 회사원이 일으킨 신사업이 크게 성장한 사례가 많다. 설사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도 겸업인 만큼 직장을 잃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 정부는 겸업·부업 허용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겸업 사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 관리 규칙도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좌장을 맡고 있으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과 장시간 노동 규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1억총활약 담당상이 이 분야도 관장한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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