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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원금 보장” 사기꾼 단골 메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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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50대 주부 A씨는 지인 소개로 한 투자설명회에 갔다. 투자업체 대표는 “FX(외환)마진거래·셰일가스에 투자해 매달 1~10%의 배당금을 주는 동시에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를 믿고 투자했지만 배당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저금리 기조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정리한 고수익 미끼 금융사기의 주요 수법을 소개한다. 금융꿀팁 200선의 14번째 주제다.

‘kdic.or.kr’ 접속하면 확인 가능
선물옵션·가상화폐 투자도 위험

사기범의 주요 미끼는 원금보장(지급보증)이다. “추천 주식에 투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본전을 지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다. 원금 보장 여부를 파악하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예금자보호(5000만원 한도) 대상 금융상품을 찾아보면 된다.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연금저축보험▶변액보험 최저보장보증금▶종금형 현금관리계좌(CMA) 등이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하는 것도 고수익 미끼 사기의 특징이다. FX(외환)마진거래·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이나 가상화폐가 대표적이다. “기술개발·특허취득이나 사업 인·허가가 예정돼 있다”며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것도 단골 레퍼토리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특허청에 특허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 인·허가를 내준다는 관청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투자를 하기 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해당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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