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체계 고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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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고치기로 했다. 특고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는 소득보다 많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 5일자 B2면>

보험설계사·캐디 등 특수형태 고용
기존 소득의 40~60% 보장하기로
현재는 누구나 월 141만원 받아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으로 하고, 일을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준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어느 특고종사자든 1년에 22만원(월 1만8331원)만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쉴 때 월 141만8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월 50만원도 못 버는 생명보험설계사든, 월 80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택배기사든 마찬가지다. 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준보수액은 이들의 실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추정한 금액이다. 생명보험설계사는 282만161원, 레미콘기사는 202만3080원, 퀵서비스 기사는 135만원 등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특고종사자가 혜택이 큰 생명보험설계사의 기준금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할 때보다 실직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고용부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 중 실업급여 기준보수액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해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대신 특고종사자의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해 상하 20%의 소득구간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상한 120만원, 하한 80만원으로 기준액을 정해 원하는 액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특고종사자는 선택한 기준액에 따라 월소득의 0.65%인 7800~5200원을 1년 동안 납부하면 실직했을 때 60만~4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소득의 40~60%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특고종사자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개별 소득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전속성(기업과 전속계약)이 있는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 가입토록 한 조항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드모집인이나 대출모집인, 미용사처럼 전속성이 없는 특고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 문호를 확대하되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임의가입 형식이 되면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특고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예술인과 같이 본인이 전액 내야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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