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121명 모두 보안법적용|건대사건 기소단계서 더 늘어날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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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건국대「애학투」점거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된 1천2백66명의 학생중 A급으로 분류된 1백21명외에 농성기간중 북괴의 주의·주장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 용공·좌경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분류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애학투」를 이적단체로 간주하고「애학투」의 결성에 관여한 간부와 가입 학생등 가담자 전원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죄(7조3항)를 적용키로 했으며 이밖에 농성기간중 과격학생과 가택수색에서 좌경이념서적이 압수된 학생. 좌경의식화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동조죄(7조1항)를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구속단계에서는 모두 22명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됐었으나 기소단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자가 1백50명선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건대사건구속학생을 석방토록 요구하거나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이사건의 주모자급 이상의 불순분자로 간주, 엄단키로했다.
이와함께 건국대사건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도 불순분자들의 조직적 심리전으로 보고 구속수사하는등 강력히 대처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이같은 처리지침에 따라 최근 한광옥민추협 대변인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박형규목사와 김동완목사가 즉심에 넘겨져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고영근목사가 연행되는등 재야인사들이 잇따라 검거되고있다고 밝혔다.
◇구속학생 보안법적용=가급적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주거침입), 형법상의 방화죄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이 건국대사건 구속학생들에게「집시법」을 적용치 않기로 한 것은 건국대사건이 지금까지의 일반 학생시위 농성사건과 달리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북괴의 주의·주장을 내세우는등 용공 좌경성향이 짙은 특수성이 있는데도「집시법」을 적용할경우 국민들에게 단순한 반정부시위·농성과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지·옹호=한광옥민추협대변인이 구속되고「건국대사태 진상조사및 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규목사가 즉심에 넘겨져 구류 5일을 받았으며 김동완목사드 즉심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5일 국내·외신기자들에게『건대집회는 결코 용공·좌경적인 집회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됐다』는 요지의 성명과 관련, 국가보안법·국가모독죄가 적용돼 구속됐다.
또 박목사는 지난달30일 NCC 목요예배에서 건대사태를 언급하면서『경찰은 악마와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해 즉심에 넘겨졌다.
이밖에 NCC인권위 사무국장 김동완목사는 지난달29일 성명에서『당국의「전노투」사건발표는 조작성이 짙다』고 주장한것과 관련, 즉심에 넘겨졌다.
◇유언비어=중앙대생 이진완군(법학3)이 구속되고 목민선교회장 고영근목사와 단국대생 안진섭군(중문3)등이 입건됐으며 서울대생 신석범군(경영3)등 대학생 4명이 즉심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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