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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국산화율 85∼9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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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은 상공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일 무역역조 개선 종합 대책의 요약이다.
◇수출 증대 방안
▲유망 수출 상품의 발굴=91년까지 5개년간 자동차 부품 1백개, 전자부품 50개, 기타 기계부품 50개, 합계 2백개의 부품과 유망 상품 1백개를 매년 60개씩 발굴·육성, 특히 87, 88년에는 기계·자동차·전자·스포츠 용품의 부품·소재 발굴에 주력.
▲디자인·포장의 개선=ⓛ디자인·포장에 대한 실태를 분석, 경쟁상품의 일본 진출 성공 요인을 찾아내고 ②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포장·모델을 설정, 이를 개발토록 기술 지도하며 ③일본전문가 초청(매년 3∼4명)혹은 국내전문가 파견(매년 4∼5명) 등 한일간 디자인·포장 협력 사업을 추진.
▲대일 수출 전문 중소·중견기업 육성=대일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인 중소 수출 업체 및 대일 수출 신장이 가능한 중소·중견업체를 선정, 대일 전문 생산 라인의 설치지원, 재일 동포와의 대리점 계약 체결 유도,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유도, 신제품 개발지원 및 간이 자동화 설비 유도 .
이들 업체에는 금융 및 수출 관련 제도상 우대 조치를 해주고 경영·기술지도·시강장 척·거래알선 등 지원 방안 강구.
◇대일 수출에 대한 우대 조치 확대 <금융>①신용 대출 확대②무역 금융 사후 관리 완화③수출 산업 설비 금융 대출 확대④수출 금융 융자 한도 포괄 특인 완화. <외환>환가료 징수 기간 단축. <세제>①대일 수출액의 일정율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 도입②특정 지역 수출 손실 준비금 인정 범위 및 시장 개척 준비금 손금 산업 확대③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설 개체시 감가상각 연한 단축. <행정상 우대>①쿼터배정시 우대②수출자율규제 요령 제정시 우대③수출 유공자 포상시 우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기계류 국산화=①공작기계·산업 설비 등 범용 기계류 1 백% 수입 대체②산업설비 국산화율을 52%에서 90%로, 기계류 평균·국산화율을 65%에서 85%로 제고③87년부터 5개년간 3천30개 품목의 기술 개발·시설 투자에 2조2천9백90억원 투자(개발 참여 업체 1천2백개) .
▲부품류=①첨단부품(반도체·볼스크루 등)의 본격적 국산개발②기계 요소 부품(볼트·너트·베어링 등)의 자급도를 60%에서 80%로 제고③조선 기자재 외국 의존율을 25%에서 5%로 축소④수출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을 70%에서 95%로 제고⑤계획 기간 중 1만9백50개 부품의 개발에 2조7천70억원 투자(참여업체 2천개) .
▲소재류=①신 금속·고분자 재료·파인 세라믹 등 미래 소재 개발②정밀 화학·소재의 자급 기반 확충③계획 기간 중 6백75개 품목의 개발에 2조8천3백6억원 투입(참여업체 1백10개).
◇국산화 위한 지원확대 ▲고도 기술 개발 촉진 지원=①기술 개발을 위해 계획 기간 중 정부보조 2천7백억원(성공불), 융자 3조2천3백40억원, 합계 3조5천40억원 지원②기업 부설 연구소·산업 기술 연구 조합 설립·운영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③기술 개발 준비금 적립 한도액 상향 조정④기술 집약형 중소 기업 창업 지원 및 시험 연구용 기자재 구입에 세제·금융 지원.
▲국산 기계 사용 촉진 제도 개선=①정부 뿐 아니라 민간의 대형 투자 사업에 국산기자재 사용 유도 ②국내 대형공사의 주 계약자는 국내 업체 담당③입찰 방식을 고쳐 국내 설계능력 보유 부문은 국내 업체 단독 입찰, 고도 기술 부문은 외국 업체와 콘소시엄 형성하되국내 업체를 주 계약자로 선정.
▲기술 도입선 다변화=①1단계로 87년부터 지원되는 공업 기반 기술 향상 자금 지원대상에서 대일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해외 훈련비 제외 ②2단계로 기술 도입선 전환가능 부문은 대일 기술 도입 억제③구주 지역 기술 도입 알선 센터 설치.
◇수입선 전환강화
▲1차로 2백35개 전환 가능 품목 선정.
▲수입 정보 교류 촉진=대일 수입 상품에 대한 개선 공급선 발굴을 위한 정보망 구축.
▲품목별 수입선 전환 촉진 협의회 구성 운영=①30개 품목 분야별로 구성②상공부 주무 과장 주관 아래 수입 실수요자·국내 생산자·해외 공급선 국내 대리점·관련 단체로 구성.
1단계(87∼88년)로 1백대 일대일 수입 업체(수입비중 50%), 2단계(89∼91년)로 3백대 업체 선정, 대일 역조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분기별 실적을 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로 실천을 촉구하고 2단계로 행정 지원 배제 및 금융 지원 제한. ▲지원 대상=①설비 도입선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내용 등 추가비용②운임 및 보험료 추가부담③딜리버리 장기화에 따라 원자재 비축 등에 추가 소요되는 자금 ④구미 시장 조사 비용 등.
▲지원조건=①융자 비율은 소요 자금 1백%②연리 5%, 10년 이내 상환 조건③동일인 한도액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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