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의계약 마을 땅값 7배 뛰어 특혜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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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와 가까운 예천군의 한 군유지가 도청 직원 등 30여 명에게 수의계약으로 팔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었다.

경북도는 특별팀을 구성해 조합 설립 인가와 수의계약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특혜 시비가 불거진 곳은 도청 신도시와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진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예천군청 소유의 임야 3만7163㎡다.

예천군은 이 땅을 지난해 3월 도청 공무원과 경찰 간부 등이 가입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감정가 12억9800만원에 매각했다. 공무원들이 매입한 이 땅은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4억원의 국비와 군비를 지원받게 됐다.

매각 당시 3.3㎡당 11만원 정도에 거래된 이 땅 일대의 시세는 1년 6개월 사이 최고 7배까지 급등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땅을 매입한 공무원은 도청 공무원 29명, 경찰 간부 1명, 예천군 공무원 1명이며, 이들 중 현직 부군수 2명을 포함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한 것은 도청이전과 함께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공매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예천군의회도 반대하다 부군수의 설득으로 수의계약을 승인해준 것은 위법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 구성 단계부터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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