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 등 현역의원 3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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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현역의원 숫자를 알려달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서다. 김 총장이 밝힌 기소 건수는 이날 답변 시간인 오후 4시45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총선 직후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 104명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이날 자정까지 검찰의 기소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인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현직 국회의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역 의원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야당 탄압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 등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적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12일 검찰이 더민주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반면, 최경환·윤상현(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전원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항의성 질의였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 4월 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 8만2900여부에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부인이 금품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고 본인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이 있다.

또 권석창·김종태·김한표·박성중·박찬우·이군현·장석춘·장제원·황영철 의원 등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외에도 강석진·김종태 의원의 배우자, 김기선·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유승민 의원 지역보좌관 등도 기소됐다”고 말했다.

더민주에선 지역구민에게 ‘이천 쌀’을 기부한 혐의로 적발된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한정·유동수·이원욱·진선미 의원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당은 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김수민·박선숙), 억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박준영) 등으로 현직 의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장은 '야당 의원들을 노린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이뤄졌다.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번 총선 낙선자에 대한 기소 건수도 밝혔다. 주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당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야당에는 가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낙선자 중에서 기소된 사람은 몇명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새누리당 출마 낙선자가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1명"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최종 기소 현황을 14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진 기자 yoogn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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