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주민 3명, 징역 12~18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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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8년, 공범 이모(34)씨와 박모(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교사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선고공판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재판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은 피해 여교사에게 술을 먹인 뒤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7년 1월 대전에서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이번 수사 과정에 드러났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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