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짐 분실 잦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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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에 탁송한 이사짐의 분실사고가 잦다.
이민을 가거나 해외주재 근무로 출국하면서 부치는 이사짐은 포장·통관·탁송·배달업무까지 국제운송 업무를 맡은 회사가 처리, 분실사고의 책임이 운송회사측에 있는데도 피해자가 해외에 나가있어 독촉을 자주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 제때 보상을 해주지 않아 해외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
더우기 탁송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짐을 포장하거나 보험에 가입할때 이사짐 내용물을 모조리 알 수 있고 선적할때까지 약2주일 동안 운송회사에 짐이 맡겨져 있어 값진 짐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같은 해외탁송업무의 불신은 해묵은 것으로 분실사고의 책임은 1차적으로 화물운송을 맡은 국제운송회사에 있고 수송도중의 책임은 선박이나 항공회사측에 있으며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변상토록 돼있는데도 운송회사와 보험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뤄 피해자만 골탕먹고 있다.
◇분실사고=지난5월 모회사 파리주재원으로 부임한 홍모씨(41·서울 서초동 산90의1)의 경우 대한통운국제운송주식회사 해상운송부에 이사짐 운송을 의뢰, 한달만인 6월24일 화물이 도착됐으나 나무박스 4개로된 이사짐 가운데 의류상자1개(의류30점·싯가3백만원)가 없어졌다.
홍씨는 출국전 이사짐전체가격을 8백14만원으로 산정, 대한통운을 통해 대한화재보험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현지대사관 확인을 거쳐 두회사에 분실사실을 통고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통운측은『화물을 틀림없이 보냈으므로 보상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한화재는『화물이 선적되기전에 분실된 것이 분명, 탁송회사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맞서 3개월이 넘도록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10월 아르헨티나로 이민간 김동미씨(37)의 경우 배편으로 보낸 이사짐 가운데 가전제품 등 고가품이 모두 없어졌다. 김씨는 탁송회사에 여러차례 보상을 요구했지만 성의를 보이지 않아『액땜한셈 치고 잊어버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2년전 파리로 나가 정착한 조모씨(38)는 지난 3월 자녀들을 위해 서울에서 새로 마련한 의류를 이사짐 탁송과정에서 모두 잃어버렸으나 보상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더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 아예 손해배상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점=운송회사 직원들은 화물의 수탁·보험가입·탁송과정에서 내용물을 알 수 있고 화물이 화주의 손을 떠난뒤에도 선적때까지 길면 2주 정도 운송회사에서 화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고가품을 빼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종포장후 화물의 상태를 화주에게 보여준뒤 컨테이너에 싣고 봉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지적.
이사짐을 갖고 떠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민이거나 해외장기 근무자이므로 화물을 분실하고도 쉽사리 찾으려고 노력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보상요구를 받고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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